고병원성 AI 차단 ‘총력’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경기도 평택시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28일 오전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
촤근 경기도 화성 및 평택의 산란계농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는 28일부터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닭, 오리 등 살아있는 전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지난 10일 전남 강진의 종오리 농장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다가 지난 26일 화성, 27일 평택 등 경기도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연중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시기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돼 강도 높은 차단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닭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발생 시군 및 방역대내 시군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전국 11개 산란계 밀집단지 중 경기도가 6개로 가장 많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전남 순천 야생조류 및 전북 고창 육용 오리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직후 발생 시도산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금지조치를 의결하고 이후 발생지역에 따른 반입금지 지역과 범위를 조정해 시행해 오고 있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조치가 다소 지나치다 느껴질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체의 차단을 위해서는 전파 가능한 모든 경로를 규정 이상의 과감한 조치로 단절시켜야 한다”며 최근 AI바이러스 분석결과 닭에서 병원성이 매우 높아 산란율 감소 등의 임상증상 없이 감염 후 24시간 내 폐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폐사율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방역당국(1588-4060)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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