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경북도, 실태파악도 못해

▲ 황이주 경북도의회 의원(울진)
황이주 경북도의회 의원은 29일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가 삼척 호산항 인근에 LNG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가스 운반선 항로 지정을 위해 경북 해역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 어로 금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까지 했는데도 경북도가 1년이 지나도록 실태 파악조차 못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북도의회의 지적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3선 도지사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강원도가 고시까지 했는데도 경북도가 몰랐다는 사실도 실망스럽지만 도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강원도 측에 어로금지 수역 지정에 대한 정정이나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경북도의 행정 마인드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에 결국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강원도의 일방적 고시로 빼앗긴 123m의 경북 바다를 하루빨리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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