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공판장과 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2019년 1월 31일까지며, 기존에 분리됐던 공판장과 유통센터 운영 계약을 통합해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향후 공판장과 유통센터 시너지효과 창출을 도모한다.
김영만 군수는 “최근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업인을 도우려고 군위농협과 농산물 유통에 힘을 모아 상호 협력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군위군의 우수하고 다양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판장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