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이만희 국회의원과 김재현 산림청이 참석해 청도반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의무자조금 설립 추진 관련 애로·건의사항 등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면적 이상 씨 없는 떫은감 경작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면적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직접납부 또는 수납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농식품부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에 의거 자조금단체는 자조금 조성액에 한해 1대 1의 비율로 국고보조를 지원받아 청도반시의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품질향상 및 교육·홍보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감 가격이 하락해 생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루빨리 청도반시 자조금이 조성돼 가격안정 등 감 생산농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