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주택가 도로변에 대형트럭의 밤샘주차 등으로 민원이 빈번,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산시 제공.
경산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주택가 도로변 등지에 불법으로 주차한 사업용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와 공회전(소음 및 매연)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는 시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총 24대의 불법차량을 적발,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단속된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사업용 자동차들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1021건 계도와 451건을 단속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89건의 계도와 56건을 단속 조치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압량면 금구리 일원에 ‘화물 공영차고지(주차면수 500대)’를 조성키로 하고 올해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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