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40대 남성 구속 기소

2004년과 2009년 대구의 노래방 여주인을 잇달아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도짓을 시도한 뒤 현장에 남긴 담배꽁초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삼)는 강간살인 혐의로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6월 2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 A씨(4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금품이 사라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는 또 2009년 2월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노래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4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요금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와 B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은 담배꽁초 때문에 꼬리를 잡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21일 밤 11시께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C씨(22·여)씨를 둔기로 때린 후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확인하고 담배꽁초를 찾아내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 유전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범행을 밝혔으며, 추가로 2009년 범행도 자백을 받아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강도살인 2건과 강도살인미수 1건 외에는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