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김천·구미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주로 발생

최근 3년간 매년 30%씩 증가하던 김천·구미 지역 체납 근로자 수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체납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김천·구미 지역 체납 근로자 수는 3343명으로 지난해 4097명에 비해 18% 감소했다.

체납 금액 또한 158억으로 지난해 165억에 비해 4%, 체납 접수 건수는 2093건으로 7% 감소했다.

반면 체납 사업장의 90%(1268개소), 체납 근로자 수의 80%(2684명), 체납 금액의 60%(96억)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해 체납의 질은 나빠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미지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해외·수도권 이전 및 김천혁신도시 건설 등의 임금 체납 요인이 현장에 수년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체납 금액이 줄기는 했지만 100억 미만 2013년도 체납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크고 체납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설을 앞두고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17일 동안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임금 체납을 예방하고 발생한 체납을 조기청산 하기 위한 이 기간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한다.

근로감독관은 집단 체납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재직 근로자 체불임금 제보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확인 등 신속한 청산지원을 한다.

또 밑도급 업체의 임금 체납은 원청의 연대책임을 엄격히 묻고, 1억 이상 고액 체납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아울러 체납 가능성이 큰 신고사건 다발업체는 유선 또는 방문지도를 통해 집중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체납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융자지원 제도를, 재직 중인 체납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를 안내한다.

특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들의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밑도급 대금 미지급 등 원청의 사유로 임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청에 대해 연대책임 부과 등 적극적으로 청산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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