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훈청, 손자녀 서정송씨 등 114명에 5100만 원 우선 지급

박신한 대구지방보훈청장은 29일 서상돈 지사의 후손인 서정송씨를 직접 방문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위로했다. 대구보훈청 제공.
1907년 2월 대구에서 시작된 국권 회복 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서상돈 지사(애족장)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처음으로 받았다.

대구지방보훈청은 29일 서상돈 지사의 손자녀인 서정송(75)씨에게 생활지원금 46만8000원을 직접 전달하고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올해 예산에 526억 원을 반영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지난해 11~12월 지역에서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866명을 발굴했으며,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4992명 중 2170명이 신청한 상태다.

서정송씨 외에도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14명에게 5100만 원을 우선 지급했고, 나머지는 생활 수준 조사를 벌여 지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8000원, 70% 이하이면 33만5000원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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