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정치자금(선거비용)의 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은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후보자등록 기간 중 혼란이 생기거나 등록무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3월 2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