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강도,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밤 9시 40분께 대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39·여)의 승용차에 탑승해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주면서 B씨의 주민등록증과 얼굴, 가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얼굴을 잡아 누르거나 카디건으로 씌운 뒤 2시간가량 차량에 감금한 뒤 가방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이 체납되는 등 생활이 궁핍해지자 3년 전 거주해 동네 사정과 지리에 밝은 곳으로 과거 방문한 적 있는 가게 여주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