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귀가하는 여성을 차량에 감금해 금품을 빼앗고 나체사진까지 찍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강도,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밤 9시 40분께 대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39·여)의 승용차에 탑승해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주면서 B씨의 주민등록증과 얼굴, 가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얼굴을 잡아 누르거나 카디건으로 씌운 뒤 2시간가량 차량에 감금한 뒤 가방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이 체납되는 등 생활이 궁핍해지자 3년 전 거주해 동네 사정과 지리에 밝은 곳으로 과거 방문한 적 있는 가게 여주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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