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에 이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안전 관련 법들을 통과시켰다.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다.

정부도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현행법을 총동원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2월까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도 건물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방점검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을 단속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29명의 인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지난 26일 경남 밀양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39명이 숨지고 백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빚어진 이후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성격이 강해 아쉽다. 사고가 나자 호들갑을 떠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연이은 참사를 빚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에 참사를 당한 병원도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많아 소방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어처구니없는 후진국형 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실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고 나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는 물론 국회는 관련 법과 제도를 사전에 정비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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