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이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 의원은 지난 29일 제29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연안자망 대게잡이 어민들의 피해 방지와 대게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단속과 처벌 강화, 피해 보상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대게철만 되면 포항을 근거지로 한 560여척의 통발어선과 기선저인망들이 영덕, 울진의 대게어장까지 진출해 자망어구를 훼손하는 등 불법조업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는 등 수산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연안자망 대게잡이 어민들의 피해 방지와 대게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자망과 통발 간 조업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과 대게 불법조업의 단속과 처벌 강화, 연안 대게자망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경북도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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