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현금 5만원 지급

경북도소방본부는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물의 비상구가 폐쇄·훼손·변경된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현장사진을 찍어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경북도 조례에 의해 시작됐다.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대상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서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터미널, 역사 등 운수시설,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불법현장 사진촬영 후 해당지역 소방서 방문또는우편을 통해 신고서와 증거사진을 제출하거나 경북소방본부 및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불법행위 신고서 및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업소를 방문해 현장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업소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병일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올바른 작동과 비상구 확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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