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규모의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20억 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A씨(38)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A씨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B씨(36)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12월 21일까지 수성구 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는 사람을 통해 회원 100명을 모집, 이들이 보낸 판돈 22억 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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