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진입을 막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비회기 중이어서 그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