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안전 관련 법들을 통과시켰다.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진입을 막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비회기 중이어서 그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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