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31일부터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경주시의회는 31일부터 오는 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년 시정에 관한 보고, 경주시 도자기명장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다.

1일부터 5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 후 박승직 의장 주재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화랑마을 주요 운영 계획 및 추진사항,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 및 논의를 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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