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 (단위)농협들의 임원선거가 금품 살포설이 나도는 등 또다시 금권선거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한다.

31일 오천농협을 시작으로 오는 2월 중순까지 포항 시내 지역농협 대부분이 임원선거를 치를 예정이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농협에서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 농협 전직 임원 S씨(65)는 최근 본지에 “A 농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가 잇따르면서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제보했다. B 농협도 임원 선거를 앞두고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다’라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농업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할 임원 선거가 자칫 불법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예천 모 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후보로 등록했던 C씨가 D씨에게 ‘자신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건넸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6월 합천군 내 모농협조합장 보궐선거 당시 금품을 돌렸다가 기소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들이 선거 후 처벌 결과가 미미해 이 같은 선거혼탁이 재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 1632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다. 수사 또는 내사를 받은 조합장 당선자는 총 358명이지만 처벌자는 극소수다. 선관위까지 나서서 선거를 관리했지만, 별무효과라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 농협 임원선거가 과열되면서 상호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입후보자들도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네거티브 공세 등은 자제해야 한다. 선거는 경쟁이지만 선거 이후 지나친 후유증을 남겨서는 선거의 본래 의미를 훼손한다. 선거 과정에서 씻어내기 어려운 상처나 후유증을 남기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이후 농협을 위해 모두 협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심각한 불법 타락 양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선거 때마다 비등하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직선제는 시행한 지 27년이 지나도록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폭력행사 등 온갖 범죄와 비리로 얼룩졌다. 이제는 이런 풍토가 개선돼야 한다. 선거법을 강화해서 불법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금품 향응 제공, 호별방문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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