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액 고질 체납세에 대해 2월부터 세무과 간부공무원과 징수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3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시행해 체납세 최소화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책임징수 공무원으로 지정된 10명은 전국의 2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30명(8억9600만 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독려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세가 최종정리 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적 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칠곡군은 재정건전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채무제로’ 달성과 함께 2017년 이월체납세 64억4100만 원 중 45억9300만 원을 징수해 71.3%의 징수성과를 거뒀다.

박찬식 세무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