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가장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소송서류 등을 위조한 피해자의 아내와 장남, 며느리가 끈질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아버지(72)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위조한 서류로 소송을 낸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아들 이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의 아내 이모(40)씨와 어머니 윤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3월께 피해자가 아내 윤씨에게 자신 명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다. 3개월 뒤 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몰래 제기하면서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를 위해 대구와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토지 17필지를 저당 잡아 준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아내 윤씨는 가짜 10억 원 약정금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지급명령을 확정해주자 피해자 계좌에 있던 7천만 원을 추심해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아들 부부 아파트로 기재한 뒤 지급명령 정본이 우편으로 도착하자,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못 하도록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허위의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청구취지 전부를 인정하면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윤씨 등은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가 서로 짜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다가 7천만 원의 추심을 당한 뒤 알게 된 피해자 이씨는 2016년 10월 아내와 아들, 며느리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무혐의 의견을 달아 송치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IP 추적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피해자는 “어린이 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장남에게 돈을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실패만 거듭하자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구속된 아들 이씨가 전자소송을 제기하면서 첨부한 피해자 명의 답변서 등의 서류에서 피해자가 아닌 아들의 지문을 찾아내 일가족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어린이 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장남에게 돈을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실패만 거듭하는 데 화가 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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