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과외 제자를 때린 대학원생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7월 5일 밤 11시께 대구 동구의 한 공부방에서 수학 과외를 해주던 A양(15)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럼 스틱으로 A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두피 괴사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분노감정 등을 폭력 행위로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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