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법 국회 통과로 앞으로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시·청도군)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이 30일 2018년도 첫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말산업육성법’은 말산업 특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 대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세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는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과 경기(이천시)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조세의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구 지역과 농축산업계의 한결같은 요구 였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말산업 특구의 말 사업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됐다”며 “ 농림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경북도, 마사회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영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마공원이 이른 시일 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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