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를 비롯해 원전을 지지하는 원자력정책연대가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의 내용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31일 환경시민단체, 공기업 및 원전협력회사 노조, 지역주민 등 총 217명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소장에서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성이라는 공익만을 강조하다가 환경성이라는 공익을 무시한 잘못된 계획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LNG발전(화석연료)을 증가시킨 것은 환경성이라는 공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1년 가동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약 7천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설비개선 작업을 한 월성 1호기 가동중단 지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원전 사업자의 재산권 포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1628억 원을 지출한 신한울 3,4호기와 890억 원을 지출한 천지 1, 2호기 건설을 백지화할 경우 매몰비용으로만 2539억 원이라는 큰 손실을 입게돼 원전사업자의 재산권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할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또 전기사업법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나오는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공청회가 성립되지 않는 등 정부가 위법하게 확정 공고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창립한 원자력정책연대는 한수원 노조, 원자력산업 노동계, 학계,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연대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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