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 국회의원
홈쇼핑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30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홈쇼핑 허위광고 근절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6년 김정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허위과대광고 규제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의한 것으로, 이번 법안 통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 전 현행법은 방통위가 홈쇼핑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자료·음성녹음 자료·화상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홈쇼핑 허위광고 근절법’ 통과를 계기로 방송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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