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세관장 김정만)은 지역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제도와 법규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수출입기업에 도움이 되는 35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라면·조제김 등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161개 품목)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기존에 12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국내 제조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계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FTA제도와 환급제도를 개편, 시행한다.

또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 모든 연구중심병원으로 확대해 의료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히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범칙사건 대상을 확대하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김정만 세관장은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 올 한해도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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