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자·보고싶다" 수 차례 문자···법원·경찰, 50대 경위 2명 처벌

대학원 수업 중 알게 된 여성, 후배 여경에게 사랑 고백이나 만남 요구 문자를 지속해서 보내 괴롭힌 대구지역 경찰관들이 잇달아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경찰서 모 지구대 치안센터장 윤모(57) 경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2016년 9월께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30대 여성 A씨를 알게 됐고, 그해 12월 전화로 A씨에게 식사 대접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계속해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2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반복 전송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자메시지에는 일방적으로 A씨를 사랑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윤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년 3월 27일 A씨에게 고소를 당한 뒤 “일절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경찰에 제출했지만, 2개월 뒤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A씨가 완전 범죄를 노리고 있다. 나를 처벌하려고 그런 것 같다”는 주장까지 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도둑이 제 발 저려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다만, 29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데다 경찰관 지위를 직접 이용하지 않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죄책의 중대함과 죄질의 불량함에 비춰보면 책임을 엄중히 묻고 동종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여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0대 후배 여경에게 수차례에 걸쳐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경찰 간부도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8일 대구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최모(55) 경위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는 2016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20대 여자 순경에게 ‘보고 싶으니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자’ ‘자꾸만 네 생각이 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5~6차례 보내는 등 만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경찰서가 직원 대상 서면상담을 하면서 피해 여경으로부터 “만남을 요구하는 최 경위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부담스럽다”는 고백을 들었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뒤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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