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전출시 취소 규정 불구···김천·봉화·의성 회수 못하고 방치

김천과 봉화, 의성 등 3개 시군이 귀농지원 보조금을 엉터리로 주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먹튀(보조금만 챙기고 실재 귀농하지 않는 것을 비유)’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1일 김천시, 봉화군, 의성군을 대상으로 귀농지원 보조금을 감사해 부당 지원 등 12건을 적발해 고치거나 주의하라고 3개 시·군에 요청했다.

김천시는 2012∼2015년 거주요건에 맞지 않거나 귀농 교육을 받지 않은 4명에게 3억 4300만 원의 창업과 주택구입 융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또 2011∼2016년 지원조건을 갖추지 못한 12명에게 귀농정착 지원금과 농가주택 수리 지원금 1억 1500만 원을 줬다.

시는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을 받고 5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농업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귀농정착금이나 주택 수리 보조금을 받은 주민 가운데 5명이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의성군도 2011년 귀농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민에게 귀농 창업 융자금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012년에는 다른 주민에게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귀농 창업자금 7000만 원을 지원했다. 군은 2014년에 귀농 창업자금 지원대상자로 뽑혀 융자금 6000만 원을 받은 주민이 2017년 대구로 이주해 이를 회수해야 함에도 방치했다.

또 귀농정착 지원금을 받은 주민 가운데 5년 이내 다른 곳으로 이사한 19명에게서 보조금 4000여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2013∼2015년 주택개량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판 3명에게 보조금 994만 원을 회수해야 함에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도 마찬가지로 귀농 교육을 받지 않은 11명에게 창업자금, 거주 기간 요건에 맞지 않은 2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군은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게 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금을 주고 기준 미달인 사람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5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77명에게 1억 2500여만 원을 돌려받지 않았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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