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착비 40만원 보조

경산시가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일 경산시에 따르면 기존 운행 중인 사업용 차량에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부착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에 해당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전방충돌경고장치는 운전 중 차량이 차로이탈 혹은 전방충돌이 예상되는 때에 운전자에게 경고표시(진동, 소리)로 알려주는 장치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량과 총 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량으로 전체 대상 차량 503대 중 225대를 2018년에 우선 지원해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안전장치’ 장착예상비용 50만 원 중 40만 원이 지원돼 사업자는 10만 원 상당을 자부담하게 되며, 대상 사업용 차량의 소유자는 교통행정과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종락 경산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고,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어 사업용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