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립고 야구부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이 구미의 한 사립고 야구부 감독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제자에게 지급된 400만 원의 장학금을 돌려받고 학부모들에게서 명절 선물까지 챙겼다는 신고가 접수돼서다.

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구미의 A고교 야구부 자녀를 둔 B씨는 감독인 C씨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는 “감독 C씨가 2016년 제자 두 명에게 지급된 장학금 200만 원을 학부모를 통해 돌려받았고, 작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는 운동부 학부모회 임원 3명에게 자신의 급여 50% 정도를 상여금 명목의 선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300만 원을 받아갔다”고도 했다.

또 그해 3월 운동부가 경북도 대회에서 우승하자 학부모회 임원 3명에게 협회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가야 한다며 경비를 요구해 150만 원, 같은 달 우승 성과금을 요구해 학부모회 회장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보탰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출전기회와 지도 등이 대학진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탓에 C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학부모회에서 학생들 간식, 병원비 등에 사용하라고 준 카드를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감독이 돌려받은 장학금을 야구부 차량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썼고, 카드는 학부모들의 동의 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인 조사는 마쳤고, C 씨를 조만간 불러 신고인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C씨는 4일 현재까지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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