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철회 취소 소송사건 각하···생가보존회 등 강한 유감 표명
남유진 전 구미시장 "보수·진보 이념 논쟁 도구로 모욕 말아야"

박정희 대통령기념우표 발행을 촉구하는 남유진 당시 구미시장의 1인시위 모습,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제13 행정부)가 지난 1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결정 철회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표발행을 요청한 박정희 대통령생가보존회(이사장 전병억)는 지난 2일 “이번 각하 판결은 기념우표 발행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것”이라며 “향후 법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생가보존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표발행은 결코 한 인물을 우상화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 역대 어느 대통령도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며“가깝게는 김대중 대통령이 6년 후, 김영삼 대통령이 9년 후 탄생 100주년이 된다. 이때에도 현재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같은 근거와 이유를 들어 우표발행에 반대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구미시장 퇴임 후 경북도지사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역사는 보복과 말살이 아닌 화해와 기억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며“박정희 대통령을 올바른 역사적 위치로 돌려놓아 달라! ”는 성명서를 냈다.

남 시장은 성명을 통해 “더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 도구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욕하지 말고,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셨던 그분의 정신만 함께 간직하자”며“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의 의미는 우표발행 취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박정희 대통령 우표 취소 결정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가보존회는 지난해 7월 12일 재심의 끝에 우정사업본부가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하자 7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기념우표 발행 결정철회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후 7월 24일부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9월 11일, 시민 10만4,893명의 서명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촉구 서명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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