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을 통해서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서 1000㎡ 이상의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1년 이상 경작,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청도군은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통합접수센터’를 설치하고, 19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통합접수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는 농관원 직원이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던 것을 자율화했으며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1㏊ 기준 평균 5만 원 인상됐다.

청도군 관계자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시기가 9월로 당겨짐에 따라 신청기간이 짧아졌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하므로,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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