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강압적 뒤풀이 전력이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를 비롯해 학교 측에서 요청한 학교를 중심으로 졸업식 전이나 당일, 졸업식 후~개학 전으로 시기를 구분해 맞춤형 대응 활동을 벌인다.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알몸 상태로 뛰거나 기합을 주는 행위, 알몸을 휴대전화 등 카메라로 촬영해 배포하는 행위,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등에 대해 공갈,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은 3월 신학기 초에는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