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월세를 실제보다 적게 적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건물주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1일 건물주 B씨에게서 대구 달서구 한 건물을 월세 640만 원에 빌려 해물탕집을 운영했는데, 세금을 적게 내려는 B씨 요구로 월세를 100만 원으로 정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B씨가 자신에게 통보도 없이 다른 이에게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6년 9월 6일 “세무서에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3억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물주 B씨는 협박에 응하지 않아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건물 주인이 바뀐 후 분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