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국 최초 시행

대구지법은 5일부터 청년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출산 장려,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 ‘청년, 출산·다자녀 가구, 장애인이 채무자인 개인회생사건’에 대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준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최초 사례다.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개정법 적용사건이 아니어도 3년으로 변제 기간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때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인데, 오는 6월 13일 이후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만 3년 단축이 적용된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대구지법은 개정법 시행 전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도 다음과 같은 조건만 갖추면 3년으로 변제 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청년개인회생사건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채무가 있는 자로서 변경 신청일 당시 1983년 출생한 36세 미만이면 된다. 출산·다자녀의 경우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새로운 자녀를 출산한 채무자(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포함), 변경신청일 현재 3명 이상의 2003년 이후 출생자녀가 있고 그중 1명 이상은 2012년 이후 출생인 채무자가 해당한다. 장애인은 3급 이상이면 된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은 1월 8일부터 36개월 이상 변제를 수행한 경우에만 3년 단축을 허용했지만, 대구지법은 변제한 기간을 불문하고 청년, 출산·다자녀 가구, 장애인에 대해 3년으로 변제 기간 단축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 채무자는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한 후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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