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0만원···저소득층 경제 부담 완화 기대

군위군 보건소
군위보건소는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국가 암 검진사업(국가 암 검진 1차 필수)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5일 군위보건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5대 암(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간암)이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직장 가입자 9만1000원, 지역 가입자 9만6000원 이하)이 적합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폐암 환자(만 18세 이상)는 건강보험부과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내용은 1년에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 원, 의료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합해 최대 220만 원을 암 환자에게 3년간 의료비를 지급하고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김희자 출산장려담당은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과 암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군위보건소 출산장려담당(054-380 - 7441)으로 하면 된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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