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을 만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일단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