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안동시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해 출마예정지역 단체·주민 등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59)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출마예정 지역 6개 단체와 주민들의 행사에 총 6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단체 등에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인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별도 고발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안동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 받은 자도 제공 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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