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30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박인규(63) 대구은행장에 대한 수사의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이 신청한 박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박 행장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비자금 조성과 허위 정산에 가담한 전·현직 비서실장을 포함한 은행 간부 16명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2014년 3월 27일 취임한 박 행장과 간부들은 그해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7000여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샀다. 사회공헌부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2억7000여만 원을 빼고 3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것이다. 상품권환전소에서 9200만 원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 26억 원을 손에 쥐었고, 3억 원 상당의 상품권은 현금화하지 않고 사용했다.

박 행장은 환전수수료 9200만 원에 법인카드로 고급양복 등 개인 물품 19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1억1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제시한 박 행장의 횡령액은 1억800만 원이다.

박 행장과 간부들은 접착형 메모지나 볼펜 등 1만 원 미만의 홍보물만 고객사은품을 살 수 있지만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이를 어긴 것을 감추기 위해 사은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인 허위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넘긴 기록을 검토한 뒤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말 외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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