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 마련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상 200㎞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도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1일 평균 1만800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며, 이 가운데 4000여 척의 어선이 근해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 매일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어, 이번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정비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초단파대무선설비(VHF)로는 해상에서 보내오는 정보 중 위치정보와 같이 간단한 데이터만 수신 가능했으며, 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위치발신정보를 보내 올 경우 수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 통신기지국을 증설하여 정밀한 조업어선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35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3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1500㎞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어선에 접목해 장거리 데이터 통화, 기상정보 실시간 검색,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장착하고, 이를 통해 어선원 승선 자동인식·어선 자동입출항 신고·어선원 해상 추락 시 자동 SOS신고 등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 구축되는 통신환경에 발맞추어 V-PASS, VHF, SSB, GPS와 같이 통신·안전·항행 기능을 통합한 장비를 개발하여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설치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리·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수부는 향후 어선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또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조업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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