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소화제 제조·판매···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 한의사 김모(54·여)씨 부부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남편(49)을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김씨 부부 등에게 활성탄(숯)을 판매한 제조업자(46)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2016년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제인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4천 원에 산 뒤 해독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개당 2만8천 원에 파는 등 2015년 12월 16일부터 모두 410차례에 걸쳐 489개 제품(시가 1369만2000 원 상당)을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6년 4월 5일부터 지난해 5월 6일까지 대황 등 9가지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 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시가 164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부부에게 활성탄(숯)을 공급한 제조업자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숯가마찜질방에서 구입한 숯으로 만든 활성탄 1만4655㎏을 FDA(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등을 통해 5억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2016년 1월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여아(6)를 안아키식 방법으로 치료하다가 증상이 악화했다며 지난해 7월 부모가 한의사 김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치료행위와 아이의 증상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비롯해 치료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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