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 당 2000만 원 이내이며,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기간 후 3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상은 주 사업장 및 거주지가 김천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김천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의 연 3%를 대출일로부터 2년간 지원한다.
또 이번 특례보증을 위해 김천시는 2억 원을 특별출연했으며, 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 규모로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위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대 보증 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소상공인의 생업 보전과 소득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우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김천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경북 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 문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