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압수된 암컷 대게.포항해경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식당 주인 A(3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식당 수족관과 냉동고에 대게 암컷 2390여 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대게 암컷 구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와는 별개로 또 지난해 11월 불법 대게잡이 혐의로 검거한 선장과 운반책 등 3명이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게 420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모두 구속했다.

한편, 체장미달이나 암컷대게를 포획·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에 압수된 암컷 대게.포항해경 제공
해경에 압수된 암컷 대게.포항해경 제공
해경에 압수된 암컷 대게.포항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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