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018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가설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가설건축물 449건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5월 말까지 공부심사와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다.

무허가 가설건축물도 존치가 확인되면 2018년 재산세를 부과하고 누락된 재산세는 최대 5년까지 소급해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누락세원을 파악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며 “비과세 여부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