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란동영상 아닌 일반 성인물 상영' 해명

경주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장이 소대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시청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경주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장 A경사가 의무경찰 대원들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경사는 집회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시간과 집회 대기·휴식시간에 기동대 버스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TV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과 USB 등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의경 대원들이 볼 수 있도록 상영했다.

또한 A경사는 장난을 빌미로 대원들의 이마를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의무경찰 대원이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제보한 것은 의경 발 ‘미투’의 시작이다”면서 “의경 인권침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의무경찰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달 초 본청 복무점검단이 의경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음란동영상이 아닌 일반 성인 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된 내용이다”면서 “최근 전역한 의경이 제보한 내용을 군인권센터가 경찰서나 경찰청 등에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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