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고용보험 개정안 발의

본인의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실업 빈곤상태에 빠지는 경우, 구직급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은 6일,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고 실업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직 또는 자영업 준비 같이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 한 후, 실업이 지속되는 경우 빈곤상태가 악화되고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는 258만원 수준으로 가구 구성원 중 한 명만 실직 상태에 빠져도 사실상 가계생계가 무너지거나 막막해 지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김부겸 의원 외에도 여야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김부겸 의원은 “직장을 옮기거나 자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실업의 경우에도 빈곤상태가 유지되면 구직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