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6일 근로자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포항지역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 박모(47)씨를 구속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근로자 6명 총임금 3000여만 원을 주지 않고 이를 거래처 대금으로 주거나 생활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차례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임금을 체불했다고 지청은 밝혔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 계획도 내지 않고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청산해 주는데도 협조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