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청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근로자 6명 총임금 3000여만 원을 주지 않고 이를 거래처 대금으로 주거나 생활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차례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임금을 체불했다고 지청은 밝혔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 계획도 내지 않고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청산해 주는데도 협조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