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4살 아들 극단적 선택 동참할 의도 없다” 판단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는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A(32·여·경남 창원)씨를 살인혐의로 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펜션으로 남편 B(40)씨와 아들 C(4)군과 함께 와 같은 날 오후 10시께 승용차 문틈을 모두 막고 소주와 수면제를 마시고 번개탄을 피웠다.

이튿날인 2월 1일 오후 5시 35분께 펜션 주인이 발견 당시 A씨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다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것을 펜션업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펜션은 부부가 한 달 전 여행 온 곳으로 다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군이 극단적 선택에 동참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부부는 주식으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아들은 뇌병변으로 언어장애 1급을 앓고 있어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