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총액 210만원으로 인상···시행 한달만에 보완
구미·김천 중기들 "대상 확대 등 실질적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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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상공회의소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보수총액 기준이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됐지만, 지역 기업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구미 중소기업들은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월 보수총액 기준과 30인 미만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면서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합한 평균 월 보수총액은 211만 원(2017년 7월 기준)이며, 80% 이상의 기업이 근로자 50인 미만이다.

이 중 단 8∼9%만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인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대다수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지원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앞선 지난달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조정하고, 월 보수총액 기준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2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천상공회의소도 지난 2월 1일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하며 가세했다.

김천상공회의소는 “100만 개 기업과 30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 초기부터 기업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며“기준보수, 상시근로자 수 등 지급기준이 과소하게 책정돼 있고,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최저임금 정책에 비해 지원제도는 1년 한시적이라는 기업의 실망감이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그동안 수당을 포함한 월급 총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은 월급 총액 210만 원 근로자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정액 급여 180만 원과 초과근로수당 20만 원(비과세)을 합해 월 200만 원을 받은 근로자는 월 보수총액이 190만 원을 넘어 지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는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비과세 수당 20만 원이 제외돼 월 총액이 180만 원이 되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직종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 환경미화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으로 혜택이 확대돼 약 5만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의 요구 수준과는 아직 거리가 먼데다 대구나 포항 등 공단 기업들에도 비슷한 양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찬융 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서비스직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긴 했지만, 제조업 근로자는 사실상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부장 역시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 다행이지만 아직 미흡한 면이 많다”며“지원 대상을 근로자 수 50인 미만, 총액 임금 2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해야 현실적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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