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비위행위 만연···경북도 13곳 점검해 99건 적발

경북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비위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리인 1명이 장애인들의 생계비를 관리하면서 일부 장애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건강보조식품을 일괄구매해 경찰 수사 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또 고령의 한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군청 직원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잘못 적용해 인건비 과다지급하는 등 보조금 부당 집행으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

경북도는 지난 3개월간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모두 99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234개소 중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선정했으며, 시군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점검반이 교차방식으로 개소당 3~4일간 모두 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법인의 정관 및 기본재산 관리, 종사자 시간 외 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후원금품 모집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2건(9명), 보조금 환수 4건(1억500만 원), 행정처분 31건 등 모두 99건을 적발, 해당 시군에 통보,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와 시도 합동점검에서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시 됐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이 보조금 누수를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사례 전파, 종사자 교육도 병행해 질 좋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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